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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인의 노력

by 별사랑님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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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구온나화와 기상이변 현상이 심해져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개발한 냉각제 성층권(대륙권 위로부터 약 50km까지의 대기층으로 오존층이 있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감)에 뿌린다는 특이한 설정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설국열차>는 지구온난화가 빙하기라는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면 먼 미래 우리도 설국열차를 탑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섭씨 1.8도 올라 세계 평균 0.85도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게 기온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변화 및 자연재해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용머리 해안에서는 해수면이 상승하여 밀물이 꽉 차는 만조 때 해안 지역이 침수되었습니다. 또한 가뭄이 잦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이 발생했으며 대형 태풍과 게릴라성 호우가 증가했습니다. 열대성 질병인 쯔쯔가무시증, 비브리오 패혈증 등도 증가하고 식물 종별로 신종 병해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열대 및 아열대지방 풍토병인 '뎅기열'을 전파시키는 흰 줄 숲모기유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열대 지역에서 살던 어류가 남해 연안까지 북상하여 대구, 명태 등 한류성 어족이 감소하고, 고등어, 오징어, 문어 등 난류뿐만 아니라 삼림의 분포가 전반적으로 북상하고, 난대림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진달래, 벚꽃 등 봄꽃이 빨리 피며 가을 단풍이 드는 시기는 늦어졌습니다. 1970년대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육쪽마늘이 재배가 가능했으나 오늘밤 남구 지방에서는 육쪽마늘의 재배가 어려워지는 등 농작물 재해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구온난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납니다. 환병부와 기상청이 2020년에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현재 연간 10여 일인 폭염 일수가 50년 후에는 35.5일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33℃를 넘는 무더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온도 상승으로 인해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도 늘어나지만 가뭄 피해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벼의 생산성은 25%나 줄어들고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땅은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도 2011년 인구 10만 명당 100.6명에서 2040년 230.4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구촌 전역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2015년 5,6월 최고 섭씨 50도에 달하는 불볕더위에 25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웃 나라 파키스탄 남부 일대에서도 최고 섭씨 48도의 무더위가 이어져 1332명이 숨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또한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남서부 구이저우성에 폭우가 쏟아져 2015년 상반기에만 중국의 22개 성 가운데 20곳에서 폭우와 홍수로 108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되었으며 가옥 4만 4000채가 무너지는 등 353억 위안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약 5000명이 기상이변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주원인이라고 하니, 온실가스를 줄아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세계인의 노력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탄소배출권이고 들어 보셨을까요? 지구온난화이 주범인 6대 온실가스(온실기체), 즉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탄소배출권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모여 탄소배출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성공한 나라들은 줄인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은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데,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라고 합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탄소배출권을 도입했습니다. 유엔(UN) 기후변화협약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1979년에 제1차 국제기후총회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논의했습니다. 1988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 (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정부 간 기후 변화 패널을 결성합니다. 1992년 브리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합니다. 1983년 우리나라 세계 47번째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합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채택합니다. 2012년 5월 탄소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2014년 1월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 2014년 9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합니다. 2014년 11월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합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을 도입합니다. 이렇듯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의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과정은 크게 유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기후협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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